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19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에 대하여 14%(지방세 별도)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으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음. 한편 2024년 금융위원회가 밸류업 정책 발표를 위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평균 국내 상장사 배당 성향은 26%로 미국(42%), 일본(36%) 등 선진국은 물론 대만(55%), 중국(31%), 인도(39%) 등 주요 신흥국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임. 이러한 저배당 성향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투자매력을 떨어뜨리고, 투자자 또한 배당을 목적으로 한 장기투자보다는 매매차익을 노리는 단기투자를 선호하도록 유도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음. 이에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과 배당성향이 100분의 2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서 배당금을 일정 수준 확대(직전 사업연도의 배당금 총액 대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100분의 5 이상,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배당금 총액의 평균 대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법인)한 경우, 이들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2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9,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 3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25)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20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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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과세표준의 계산개정안
의안 2212236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신설제14조제3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14조제3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6호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5호의3”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원천징수세율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70세 미만 | 100분의 5 | |
|---|---|---|
| 70세 이상 | 80세 미만 | 100분의 4 |
| 80세 이상 | 100분의 3 |
개정안
의안 2212236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70세 미만 | 100분의 5 | |
|---|---|---|
| 70세 이상 | 80세 미만 | 100분의 4 |
| 80세 이상 | 100분의 3 |
- 이동제129조제1항제2호나목 → 제129조제1항제2호다목 — 제129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목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129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목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55조의7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5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개정안
의안 221223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55조의7제1항 중 “제2호나목”을 “제2호다목”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