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19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에 대하여 14%(지방세 별도)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으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음. 한편 2024년 금융위원회가 밸류업 정책 발표를 위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평균 국내 상장사 배당 성향은 26%로 미국(42%), 일본(36%) 등 선진국은 물론 대만(55%), 중국(31%), 인도(39%) 등 주요 신흥국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임. 이러한 저배당 성향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투자매력을 떨어뜨리고, 투자자 또한 배당을 목적으로 한 장기투자보다는 매매차익을 노리는 단기투자를 선호하도록 유도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음. 이에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과 배당성향이 100분의 2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서 배당금을 일정 수준 확대(직전 사업연도의 배당금 총액 대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100분의 5 이상,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배당금 총액의 평균 대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법인)한 경우, 이들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2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9,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 3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25)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8-1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8-1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 70세 미만 | 100분의 5 | |
|---|---|---|
| 70세 이상 | 80세 미만 | 100분의 4 |
| 80세 이상 | 100분의 3 |
| 70세 미만 | 100분의 5 | |
|---|---|---|
| 70세 이상 | 80세 미만 | 100분의 4 |
| 80세 이상 | 100분의 3 |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8-1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