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8-19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장의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수도권 밖으로 공장ㆍ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농공단지ㆍ첨단의료복합단지ㆍ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특례를 두고 있음. 위 특례들은 수도권 과밀 억제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기업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및 제61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20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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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224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224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1조제3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개정안
의안 221224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2028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2028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개정안
의안 221224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2028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2028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개정안
의안 221224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5조의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224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1조의2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개정안
의안 221224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21조의2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21조의2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