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8-19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이 법이 2020년 8월 개정되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임대의무 기간을 4년으로 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되었고, 그와 동시에 기존에 위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규정이 신설되었음. 위 규정은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자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임대사업자로서의 세제 혜택을 누리는 경우를 규제하려는 목적임. 그러나 위 두 유형이 폐지된 이후에도 당초 위 두 유형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임대사업자 역시 해당 임대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실질적으로는 이 법에 따른 임대차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어 규범과 실제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임대사업자로서는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차인과의 관계에서는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들에게 형평의 문제가 발생함. 나아가 위 두 유형의 폐지를 추진한 정부는 당시 이미 등록되어 있는 단기임대주택과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유형의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소급적으로 세제혜택을 박탈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결과적으로 임대의무기간을 초과하여 임대차기간을 유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소급적으로 세제혜택을 박탈당한 상황임. 또한, 2020년 8월 임대의무기간을 4년으로 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된 이후 2024년 12월 개정을 통하여 임대의무기간을 6년으로 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이 신설되었으며, 신설된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임대사업자 간 형평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2020년 8월 개정으로 폐지된 두 유형의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난 날까지는 임대사업자로 본다는 단서를 추가함으로써, 임대사업자 간 형평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8-1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6-04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