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22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농림어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2024년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 2.0%에 비하여 농림어업 분야의 성장률은 약 0.6%에 불과하고, 전국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8.6%인 반면 농어촌(읍면) 고령화율은 25.7%에 달하는 등 식량자급에 기여하는 농림어업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농림어업 분야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중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것을 각각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2025년 12월 31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안 제69조의3). 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다.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ㆍ감면특례의 일몰 기한을 각각 4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25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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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9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안
의안 221230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230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8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2308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 중 “2027년 1월 1일”을 “2031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개정안
의안 2212308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89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9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2027년 1월 1일”을 “2031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