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37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2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법」은 나이, 주택 보유기간, 소득 수준 등의 조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별도의 납부유예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농어촌특별세 납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해당 세법에 따라 본세가 납부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 과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27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5-11-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1-15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의2

(납부유예)1개 변경

현행

납부유예
제9조의2(납부유예)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해당 본세의 납부유예의 예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2375
제9조의2(납부유예)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해당 본세의 납부유예의 예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2(납부유예)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납부유예 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해당 본세의 납부유예의 예에 따라 납부유예 받을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