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37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2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법」은 나이, 주택 보유기간, 소득 수준 등의 조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별도의 납부유예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농어촌특별세 납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해당 세법에 따라 본세가 납부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 과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27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1-15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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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의2
(납부유예)1개 변경현행
납부유예제9조의2(납부유예)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해당 본세의 납부유예의 예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2375제9조의2(납부유예)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해당 본세의 납부유예의 예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2(납부유예)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납부유예 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해당 본세의 납부유예의 예에 따라 납부유예 받을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