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4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27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10년 이상된 노후경유자동차를 페차하고 말소등록한 이후 신차를 취득하여 신규등록하는 경우 1대당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00만원을 한도로 한시적으로 감면하여준 바 있음. 한편, 소상공인과 농어민, 용달ㆍ택배ㆍ개인화물자동차 등 생계형 화물차주(이하 “소상공인등”이라 함)는 극심한 경기침체와 매출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노후된 경유화물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 노후된 경유화물차의 매연으로 인하여 대기환경이 오염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상공인등이 노후된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일부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소상공인등의 차량 교체 부담을 줄여 서민경제 및 내수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노후된 경유화물차의 퇴출을 유도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28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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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431〈신 설〉
제66조의3(노후경유화물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경유를 원료로 하는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노후경유화물차”라 한다)를 2026년 1월 1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가 노후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한 이후 화물자동차[경유를 원료로 하는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신조차(新造車)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조차”라 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노후경유화물차 1대당 신조차 1대만 취득세를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대당 취득세 경감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산출세액 전액을, 취득세 경감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