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27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10년 이상된 노후경유자동차를 페차하고 말소등록한 이후 신차를 취득하여 신규등록하는 경우 1대당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00만원을 한도로 한시적으로 감면하여준 바 있음. 한편, 소상공인과 농어민, 용달ㆍ택배ㆍ개인화물자동차 등 생계형 화물차주(이하 “소상공인등”이라 함)는 극심한 경기침체와 매출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노후된 경유화물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 노후된 경유화물차의 매연으로 인하여 대기환경이 오염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상공인등이 노후된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일부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소상공인등의 차량 교체 부담을 줄여 서민경제 및 내수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노후된 경유화물차의 퇴출을 유도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8-2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8-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2건 · 최근 2025-12-10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 (상정/축조심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