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27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방 노후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 지속됨.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도 조합설립 요건인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표류하거나 무산되는 경우 다수 존재함. 현행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구조 및 사업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동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지방에서는 실질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고령화, 인구 유출로 인해 주민 동의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렵고, 이로 인해 정비구역만 지정된 채 수년간 방치되는 사례 누적되고 있음. 지방의 노후 정비구역은 수도권과 달리 개발 기대이익이 낮고, 외부 투기 유입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동일한 수준의 동의율을 요구받으면서 실질적인 정비사업 진입 자체가 차단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도권 외 지역에 한해, 정비구역 지정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이 지연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 동의 비율을 7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하고자 함. 장기 표류한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유도하고, 노후 지역에 대한 선제적 정비와 국토 균형발전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주요내용 이 법률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수도권 외 지역의 정비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면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과 절차, 판단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28소관위 상정 2025-11-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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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04 시행, 법률 제20549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개정안
의안 221243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1조제3항 본문 중 “제5항까지의”를 “제6항까지의”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추진위원회의 기능)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04 시행, 법률 제20549호)
추진위원회의 기능개정안
의안 221243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2조제3항 중 “제3항 및 제5항에”를 “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조합설립인가 등)1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04 시행, 법률 제20549호)
조합설립인가 등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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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5건
- 이동제35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5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5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5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5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5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5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5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도”를 “제4항에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2항 및 제3항에”를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에서”를 “제7항에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5항까지의”를 “제6항까지의”로, “변경 등에”를 “변경과 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완화 요청 절차 등”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5항까지의”를 “제6항까지의”로, “변경 등에”를 “변경과 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완화 요청 절차 등”으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04 시행, 법률 제20549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개정안
의안 221243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6조제1항제8호 중 “제5항까지의”를 “제6항까지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제4항까지의”를 “제5항까지의”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04 시행, 법률 제20549호)
정관의 기재사항 등개정안
의안 221243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0조제3항 본문 중 “제5항까지의”를 “제6항까지의”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04 시행, 법률 제20549호)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개정안
의안 221243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4조제1항제1호 중 “제5항까지에”를 “제6항까지에”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
(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04 시행, 법률 제20549호)
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1243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7조제1항제2호 중 “제35조제3항에”를 “제35조제4항에”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