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0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여야 함.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사업체 규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도 2022년 기준 62.5%가 최소적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열악한 재무환경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임. 또한,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조세지원이 이뤄지는 반면 사용자에 대하여는 손금산입 외에 별도의 조세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부담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0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03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9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58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258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2조제2항 중 “제30조의4”를 “제29조의9, 제30조의4”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개정안
의안 221258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44조제1항 중 “제29조의7, 제29조의8”을 “제29조의7부터 제29조의9까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29조의7, 제29조의8”을 “제29조의7부터 제29조의9까지”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