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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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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6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0인 · 발의 2025-09-02 · 정무위원회

의견 8,23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ㆍ자영업자 등 사업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과도한 소송비용과 장기간의 절차로 인해 실질적 구제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 또한 위해상품이나 허위ㆍ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역시 집단소송이나 개별 소송에 의존해야 하는데, 실제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라돈 침대 사태 등에서 드러났듯이 수많은 소비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여러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매년 많은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과징금 전액이 국고로 편입되어, 실제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구제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정상의 제재금이지만 동시에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피해자 구제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설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위해상품ㆍ불법영업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곧바로 피해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제107조의2부터 제107조의5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9-0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23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03
    소관위 상정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7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9-0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4-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618
〈신 설〉
제107조의2(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의 설치) ①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비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원하고 피해자의 권익증진과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이란 이 법 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6.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1장의2(제107조의2부터 제107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7조의3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9-0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4-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618
〈신 설〉
제107조의3(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라 귀속된 과징금 2. 제4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사업자의 출연금 3.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4. 기금을 운용하여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제53조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징수하는 과징금 중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은 기금에 귀속된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6.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기금에 귀속되는 과징금 금액을 매 회계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89조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이행하는 사업자는 그 이행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출연금은 반드시 동의의결 이행에 필요한 사업에 한해 사용하여야 한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5.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9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1장의2(제107조의2부터 제107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7조의4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9-0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4-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618
〈신 설〉
제107조의4(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ㆍ구제를 위한 사업 2. 피해자의 권익증진과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ㆍ교육ㆍ홍보 3. 제107조의3제4항에 따라 동의의결 이행사업자가 위탁한 사업 4.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피해자 권익증진,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1장의2(제107조의2부터 제107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7조의5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9-0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4-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618
〈신 설〉
제107조의5(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피해구제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2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징수ㆍ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피해구제 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1장의2(제107조의2부터 제107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발의자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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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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