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9-0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제도는 특구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서만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이 사업장 증설을 통해 신설에 준하는 증설 투자를 통해 대규모 지방투자와 고용창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증설 기업은 현행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적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 2020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를 개정하여 사업장 신설에 한정되어 있던 세액감면 대상을 증설로 확대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내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바 있음. 또한 2024년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를 신설하여 공장을 신설뿐만 아니라 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음. 이렇듯 기회발전특구 내에서의 사업장 증설 등을 통해 사업장을 확충하는 것 역시 창업ㆍ신설과 동일한 지방투자 효과를 창출하며, 투자하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체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증대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낼 것으로 기대됨. 이에 사업장 증설 기업 또한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여 지방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121조의33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1조의33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