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5인 · 발의 2025-09-0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제3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압류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더라도 수급인(채무자)의 발주자(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에서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전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고 하수급인의 기성부분도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소멸한 것이므로 그 부분의 금액에 대한 압류는 이미 소멸한 채권에 압류로 무효가 되어 직접지급의 합의가 우선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으나 현행법의 문언만으로는 그와 같은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국민의 이해를 돕고 법률의 명확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하여 이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이에 채권자의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전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고 하수급인의 기성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하수급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7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05소관위 상정 2026-07-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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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27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70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