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조의2(하도급대금과 관련한 특칙)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제13호의 수급인이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채권자가 압류하더라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발주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제2호의 이미 시공을 완료한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는 제2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압류의 효력이 없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의 하도급 계약에 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을 것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하수급인이 이미 시공을 완료한 기성부분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