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9-05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고인의 구속사유를 주거 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로 국한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속이나 석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구속영장 심사에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반영되기 어렵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피해자가 보복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미국, 영국 등 다수 선진국은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피해자 보호와 공공의 위험 방지를 구속제도의 목적으로 인정하고, 구속제도 전반을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고인의 구속사유에 피해자 및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포함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 등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속의 사유에 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때를 포함함(제70조제1항제4호 신설 등). 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며 대리인을 통한 진술과 서면 제출을 통한 진술을 보장함(제294조의2제1항 및 제4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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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호)
구속의 사유개정안
의안 221271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7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을 “등을”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등의 진술권)9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호)
피해자등의 진술권개정안
의안 2212718- 이동제294조의2제4항 → 제294조의2제5항 —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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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자구수정제29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를 “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및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第1項의”를 “第2項의”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