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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2718
의안번호 22127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9-05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8,908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고인의 구속사유를 주거 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로 국한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속이나 석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구속영장 심사에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반영되기 어렵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피해자가 보복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미국, 영국 등 다수 선진국은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피해자 보호와 공공의 위험 방지를 구속제도의 목적으로 인정하고, 구속제도 전반을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고인의 구속사유에 피해자 및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포함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 등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속의 사유에 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때를 포함함(제70조제1항제4호 신설 등). 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며 대리인을 통한 진술과 서면 제출을 통한 진술을 보장함(제294조의2제1항 및 제4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9-05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908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0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호)

구속의 사유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7.6.1>

개정안

의안 2212718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7.6.1>
〈신 설〉
4. 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때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신설제7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중 “,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을 “등을”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등의 진술권)9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호)

피해자등의 진술권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6.1> 1. 삭제<2007.6.1> 2.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6.1> ③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6.1>

개정안

의안 2212718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및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6.1> 1. 삭제<2007.6.1> 2.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6.1> ③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6.1>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피해자 등은 변호사 또는 그 밖에 상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제294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② 법원 또는 판사는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 등의 진술로 인하여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94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③ 법원 또는 판사는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2항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이동제294조의2제4항 → 제294조의2제5항 —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2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9건
  1. 문구 변경제29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를 “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및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4. 삭제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5.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6.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7. 이동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문구 변경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第1項의”를 “第2項의”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3인

발의 랭킹 →
  • 용대표발의용혜인더불어민주연합
  • 김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김윤더불어민주연합
  • 박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서미화더불어민주연합
  • 서서왕진조국혁신당
  • 손손솔더불어민주연합
  • 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오오세희더불어민주연합
  • 이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전전종덕더불어민주연합
  • 정정혜경더불어민주연합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294조의2

    제29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