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10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와, 중소기업ㆍ벤처투자회사ㆍ상업기업ㆍ국내복귀 우수인력ㆍ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재산권 보호, 공익사업 추진, 중소기업 육성, 우수인력 유치, 수도권 과밀 억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재산권 보호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77조의3, 제85조의8).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11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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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안
의안 221285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5조의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285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