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10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제조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가 경제성장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항공기 부분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여러 국가에서 생산ㆍ유통되므로 대표적인 글로벌 밸류체인 산업에 해당함. 한편, 항공기 정비(MRO)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정부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MRO 클러스터 조성, 소부장 자립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특성상 항공기 정비ㆍ수리에 필요한 부분품의 원활한 수급 및 원가 절감이 핵심 경쟁요인임. 이에 미국ㆍEUㆍ일본ㆍ대만 등 주요 선진국은 ‘항공기 부분품의 교역 자유화를 위한 국제협정(WTO TCA, 민간항공기 교역에 관한 협정)’에 가입하여 항공기 부분품을 무관세로 교역함으로써 자국의 항공제조산업 및 MRO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국제협정이 아닌 자국법을 개정하여 관세를 감면해 왔는데, 주요국과의 FTA 체결ㆍ확대로 인해 감면제도의 실효성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2013년부터 일몰조항으로 변경하였고, 2026년부터는 연차적으로 관세감면율을 축소하여 2030년부터 폐지될 예정임. 그러나 항공기 부분품이 복수 국가에서 생산되고 있고, 유통체계상 해외 업체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 등으로 FTA를 통해 관세를 면제받는 비율은 불과 20% 안팎에 그치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대안없이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 일몰이 시작되고 종국적으로 폐지된다면 항공기 부분품의 수급가격 인상으로 국내 항공제조산업 및 MRO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항공기의 제조ㆍ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하여 2028년까지 관세를 면세하여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6항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11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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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3호)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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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89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