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89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1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임원이 여러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각 법인마다 인건비를 수령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받는 보수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해당 임원이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한 경우에만 적정한 금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직무수행의 판단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12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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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5)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개정안

의안 2212899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신 설〉
②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해당 임원이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한 경우로서 그 지급액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하였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해당 법인에서의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2. 이사회 등 주요 회의 참석 횟수 및 의사결정 기여도 3. 해당 법인의 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기여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지급액의 적정성 판단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동제26조 제목 외의 부분 → 제26조제1항 —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이동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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