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9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9-11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증ㆍ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료 영역이나, 고난도ㆍ고위험 분야라는 특성으로 인해 기피현상이 발생함. 또한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증도와 관계없이 상급종합병원만을 찾는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중증ㆍ응급환자가 적시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함. 특히, 진료량을 기반으로 하는 행위별 수가는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 등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여 필수의료 분야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 보상이 어려움. 이에, 행위별 수가를 보완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차등지급의 목적에 의료 공급ㆍ이용체계 개선 및 의료질 향상 등을 명시하고, 동 목적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차등ㆍ보완 지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적 비용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급 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중증ㆍ응급, 소아, 분만, 취약지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지역ㆍ필수의료를 강화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7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12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6-03-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4-23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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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3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23 시행, 법률 제20505)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2927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ㆍ보완 지급)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기관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의 개선 2. 의료질 향상 3. 응급ㆍ중증환자 등 생명직결분야 육성 및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차등ㆍ보완 지급 2.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지원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 이동제47조의3 제목 외의 부분 → 제47조의3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47조의3의 제목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을 “(요양급여비용의 차등ㆍ보완 지급)”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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