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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2927
의안번호 22129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9-11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8,89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증ㆍ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료 영역이나, 고난도ㆍ고위험 분야라는 특성으로 인해 기피현상이 발생함. 또한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증도와 관계없이 상급종합병원만을 찾는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중증ㆍ응급환자가 적시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함. 특히, 진료량을 기반으로 하는 행위별 수가는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 등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여 필수의료 분야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 보상이 어려움. 이에, 행위별 수가를 보완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차등지급의 목적에 의료 공급ㆍ이용체계 개선 및 의료질 향상 등을 명시하고, 동 목적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차등ㆍ보완 지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적 비용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급 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중증ㆍ응급, 소아, 분만, 취약지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지역ㆍ필수의료를 강화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7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9-1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89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12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6-03-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4-23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3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23 시행, 법률 제20505호)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2927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ㆍ보완 지급)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기관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의 개선 2. 의료질 향상 3. 응급ㆍ중증환자 등 생명직결분야 육성 및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차등ㆍ보완 지급 2.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지원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 이동제47조의3 제목 외의 부분 → 제47조의3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문구 변경제47조의3의 제목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을 “(요양급여비용의 차등ㆍ보완 지급)”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선민조국혁신당
    • 김김재원조국혁신당
    • 김김준형조국혁신당
    • 박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신장식조국혁신당
    • 이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이해민조국혁신당
    • 장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차차규근조국혁신당
    • 최최혁진더불어민주연합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687호)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