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9-11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중증ㆍ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료 영역이나, 고난도ㆍ고위험 분야라는 특성으로 인해 기피현상이 발생함. 또한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증도와 관계없이 상급종합병원만을 찾는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중증ㆍ응급환자가 적시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함. 특히, 진료량을 기반으로 하는 행위별 수가는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 등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여 필수의료 분야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 보상이 어려움. 이에, 행위별 수가를 보완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차등지급의 목적에 의료 공급ㆍ이용체계 개선 및 의료질 향상 등을 명시하고, 동 목적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차등ㆍ보완 지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적 비용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급 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중증ㆍ응급, 소아, 분만, 취약지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지역ㆍ필수의료를 강화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7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조의3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