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12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지역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법인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과세특례 등의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들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며,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한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음. 특히 인구 및 산업 집중 완화, 지역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위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15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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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293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293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1조제3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5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개정안
의안 221293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5조의6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