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15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 경제산업 특구(위기지역, 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투자진흥지구, 평화경제특별구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제지원 제도를 두고, 그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세제지원은 지역별 산업 경쟁력 강화,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전반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격차 해소 및 지역 내 자생적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지역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1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16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개정안
의안 221295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개정안
의안 221295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9조의9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개정안
의안 221295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9조의9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1조의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개정안
의안 221295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1조의8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1조의9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개정안
의안 221295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1조의9제1항제1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1조의1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개정안
의안 2212954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1조의20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개정안
의안 221295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1조의20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1조의21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개정안
의안 221295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1조의21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1조의2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개정안
의안 221295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21조의2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21조의2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