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26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정부는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3년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시행 중임. 그런데 동 사업을 통하여 최대 8개월의 체류 자격을 얻어 국내 사업장에 고용된 계절근로자들은 국민연금 가입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기술연수자 등과 달리 국민연금에 의무가입하여야 하는 상황임. 상대적으로 단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계절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많은 사용자와 계절근로자들이 연금보험료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외국인의 범위에서 계절근로자를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6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