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36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29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2021년 10월 현재 11개 시ㆍ도 89개 시군구로 이 중 군 지역은 69개 지역이며, 한국고용정보원이 2024년 3월 발표한 소멸위험지역은 8개 시ㆍ도 130개 시군구로 군 지역의 인구감소와 소멸위험이 높음. 통계청의 2024년 지역별 순 이동자수를 보면, 경상남도 △9,069명, 경상북도 △8,003명, 광주광역시 △7,962명, 전북특별자치도 △6,060명, 전라남도 △3,988명, 강원특별자치도 △2,527명으로 확인되는 등 군 지역의 인구감소가 심각한 수준임. 그러나 「공공주택 특별법」은 저소득층, 고령자 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군 지역의 인구감소 특징 중 하나인 청년인구 유출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최근 지자체에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지역내 청년의 정착을 유도하고 출생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입주자격, 공급방법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입주자격을 통한 인구감소 해결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자자체장이 지역실정에 맞는 입주자격 등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청년들이 해당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공급 방법, 임대조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한 사항,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재계약 거절에 관한 사항을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제48조제3항 및 제49조의11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2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30
    소관위 상정 2025-11-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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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공공주택의 공급)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54)

공공주택의 공급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 2018.12.31>

개정안

의안 2213368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 2018.12.31>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공급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11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368
〈신 설〉
제49조의11(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1. 제49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2.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한 사항 3. 제49조의3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재계약 거절에 관한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9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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