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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3368
의안번호 221336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29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9,447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2021년 10월 현재 11개 시ㆍ도 89개 시군구로 이 중 군 지역은 69개 지역이며, 한국고용정보원이 2024년 3월 발표한 소멸위험지역은 8개 시ㆍ도 130개 시군구로 군 지역의 인구감소와 소멸위험이 높음. 통계청의 2024년 지역별 순 이동자수를 보면, 경상남도 △9,069명, 경상북도 △8,003명, 광주광역시 △7,962명, 전북특별자치도 △6,060명, 전라남도 △3,988명, 강원특별자치도 △2,527명으로 확인되는 등 군 지역의 인구감소가 심각한 수준임. 그러나 「공공주택 특별법」은 저소득층, 고령자 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군 지역의 인구감소 특징 중 하나인 청년인구 유출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최근 지자체에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지역내 청년의 정착을 유도하고 출생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입주자격, 공급방법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입주자격을 통한 인구감소 해결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자자체장이 지역실정에 맞는 입주자격 등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청년들이 해당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공급 방법, 임대조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한 사항,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재계약 거절에 관한 사항을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제48조제3항 및 제49조의11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9-29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9,447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2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30
    소관위 상정 2025-11-18
    소위 회부 2025-11-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공공주택의 공급)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9-2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8-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공공주택의 공급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 2018.12.31>

개정안

의안 2213368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 2018.12.31>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공급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11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9-2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8-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368
〈신 설〉
제49조의11(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1. 제49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2.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한 사항 3. 제49조의3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재계약 거절에 관한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9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문대표발의문금주더불어민주당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서미화더불어민주연합
  • 조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주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최최혁진더불어민주연합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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