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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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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0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하면서 그 수익금액을 교육세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음. 한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에 대해 교육세를 과세하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금융ㆍ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각손실ㆍ상환손실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금융ㆍ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매 거래는 실시간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매매이익과 매매손실이 동시에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세법은 매매손실 반영없이 매매이익에 대해서만 교육세를 과세하고 있어서 이익보다 손실이 큰 경우에도 교육세가 과세되는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또한, 단일 거래로 매매손익이 없는 경우와 다수 거래로 매매이익 및 매매손실이 발생하여 이를 통산할 경우 손익이 없는 경우, 동일하게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거래에 대해서는 교육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다수 거래의 매매이익에 대해서는 교육세가 과세되는 등 유가증권 처분방식에 따라 교육세 과세금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음. 아울러,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 중 파생상품 및 외환 거래에 대해서는 교육세 과세표준을 손익 통산한 순손익으로 하고 있으나, 유가증권 거래에 대해서는 손익 통산한 순손익으로 하지 않고 매매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함으로써 조세형평성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 즉, 금융ㆍ보험업자의 유가증권 거래는 투자 전략 전체의 위험을 관리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시장 변동성에 대한 위험 회피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파생상품 및 외환 거래와 동일한 특수성이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유가증권 매매이익만을 과세표준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매매이익과 매매손실을 통산한 순손익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함으로써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체계를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형평성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개정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 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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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1 |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1천분의 5 |
| 2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100분의 30. 다만,「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다목ㆍ라목ㆍ바목 및 아목의 물품인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
| 3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 100분의 15 |
| 4 | 「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 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주류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가.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의 맥주 나. 「주세법」 제8조제1항제3호의 증류주류 다. 「주세법」 제8조제1항제4호가목의 주류. 다만, 같은 목 단서의 주류는 제외한다. |
| 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
| 1 |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1천분의 5 |
| 2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100분의 30. 다만,「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다목ㆍ라목ㆍ바목 및 아목의 물품인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
| 3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 100분의 15 |
| 4 | 「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 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주류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가.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의 맥주 나. 「주세법」 제8조제1항제3호의 증류주류 다. 「주세법」 제8조제1항제4호가목의 주류. 다만, 같은 목 단서의 주류는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