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420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0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하면서 그 수익금액을 교육세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음. 한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에 대해 교육세를 과세하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금융ㆍ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각손실ㆍ상환손실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금융ㆍ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매 거래는 실시간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매매이익과 매매손실이 동시에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세법은 매매손실 반영없이 매매이익에 대해서만 교육세를 과세하고 있어서 이익보다 손실이 큰 경우에도 교육세가 과세되는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또한, 단일 거래로 매매손익이 없는 경우와 다수 거래로 매매이익 및 매매손실이 발생하여 이를 통산할 경우 손익이 없는 경우, 동일하게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거래에 대해서는 교육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다수 거래의 매매이익에 대해서는 교육세가 과세되는 등 유가증권 처분방식에 따라 교육세 과세금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음. 아울러,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 중 파생상품 및 외환 거래에 대해서는 교육세 과세표준을 손익 통산한 순손익으로 하고 있으나, 유가증권 거래에 대해서는 손익 통산한 순손익으로 하지 않고 매매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함으로써 조세형평성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 즉, 금융ㆍ보험업자의 유가증권 거래는 투자 전략 전체의 위험을 관리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시장 변동성에 대한 위험 회피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파생상품 및 외환 거래와 동일한 특수성이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유가증권 매매이익만을 과세표준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매매이익과 매매손실을 통산한 순손익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함으로써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체계를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형평성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개정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0-0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0-02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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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714)

과세표준과 세율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9.12.31, 2022.12.31>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호별과세표준세율
1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1천분의 5
2「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100분의 30. 다만,「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다목ㆍ라목ㆍ바목 및 아목의 물품인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100분의 15
4「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주류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가.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의 맥주 나. 「주세법」 제8조제1항제3호의 증류주류 다. 「주세법」 제8조제1항제4호가목의 주류. 다만, 같은 목 단서의 주류는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보험계약의 만기ㆍ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개정안

의안 2213420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9.12.31, 2022.12.31>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호별과세표준세율
1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1천분의 5
2「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100분의 30. 다만,「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다목ㆍ라목ㆍ바목 및 아목의 물품인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100분의 15
4「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주류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가.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의 맥주 나. 「주세법」 제8조제1항제3호의 증류주류 다. 「주세법」 제8조제1항제4호가목의 주류. 다만, 같은 목 단서의 주류는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ㆍ상환 거래로 발생하는 손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통산한 순손익, 보험료(보험계약의 만기ㆍ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5조제3항 중 “매각익ㆍ상환익”을 “매각ㆍ상환 거래로 발생하는 손익”으로, “말한다)”를 “말한다)을 통산한 순손익”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5조제3항 중 “매각익ㆍ상환익”을 “매각ㆍ상환 거래로 발생하는 손익”으로, “말한다)”를 “말한다)을 통산한 순손익”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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