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45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2인 · 발의 2025-10-02 ·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사이버 범죄는 그 특성상 텔레그램 등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와 관련되는 경우가 매우 많으나 국제공조의 한계로 수사에 한계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제공조를 통해 전자증거를 신속히 수집하기 위하여 2004년 7월 발효된 다자협약인 「사이버 범죄 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 일명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현재 위 협약 제16조 등에서 수사단계에서의 전자증거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어, 위 협약 가입에 장해가 되고 있음. 이에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을 현행법에 도입하여,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0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10소관위 상정 2025-12-10소관위 처리 2025-12-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1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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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8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459〈신 설〉
제218조의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검사는 압수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증거의 멸실(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우려 등 미리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발부받거나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가 소유(관리, 소지 또는 보관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전자문서 등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정보 중 특정한 부분(이하 “보전 대상 전자정보”라 한다)을 90일의 범위 안에서 보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2차례에 한정하여 각 20일의 범위 안에서 보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증거의 멸실의 우려 등으로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보전의 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1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이 제2항에 따라 보전을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즉시 보전의 요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전 대상 전자정보에 대하여 멸실의 방지 등 보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전조치”라 한다)를 즉시 취한 뒤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검사는 보전 대상 전자정보에 관하여 압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요청의 취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보전요청의 취소를 통지할 수 있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 안에 보전 대상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집행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라 보전요청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전조치를 해제하고, 그 해제사실을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보전요청 또는 보전조치에 관여한 공무원(공무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직원(그 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직무상 알게 된 보전요청, 보전조치 및 보전 대상 전자정보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