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조의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검사는 압수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증거의 멸실(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우려 등 미리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발부받거나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가 소유(관리, 소지 또는 보관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전자문서 등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정보 중 특정한 부분(이하 “보전 대상 전자정보”라 한다)을 90일의 범위 안에서 보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2차례에 한정하여 각 20일의 범위 안에서 보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증거의 멸실의 우려 등으로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보전의 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1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이 제2항에 따라 보전을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즉시 보전의 요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전 대상 전자정보에 대하여 멸실의 방지 등 보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전조치”라 한다)를 즉시 취한 뒤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검사는 보전 대상 전자정보에 관하여 압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요청의 취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보전요청의 취소를 통지할 수 있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 안에 보전 대상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집행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라 보전요청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전조치를 해제하고, 그 해제사실을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보전요청 또는 보전조치에 관여한 공무원(공무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직원(그 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직무상 알게 된 보전요청, 보전조치 및 보전 대상 전자정보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