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① 행정기관의 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과태료의 합계금액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그 인적사항(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말한다)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 과태료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에 대한 공개여부를 심의 또는 재심의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의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체납자 명단 공개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