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50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 발의 2025-10-10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최근 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체납자의 납부를 유도하고 법질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재 수단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조세 체납과 동일하게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과태료 체납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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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508〈신 설〉
제54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① 행정기관의 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과태료의 합계금액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그 인적사항(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말한다)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 과태료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에 대한 공개여부를 심의 또는 재심의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의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체납자 명단 공개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