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3인 · 발의 2025-10-1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에 나서도록 하고 있음. 해당 조항을 근거로 고용노동부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일부에 반영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평가가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대상 공공기관이 평가 결과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의무가 없다는 문제가 있음. 실제로 지난 8월 무궁화호 열차 충돌 사망사고가 난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올해 초 평가 보고서에 ‘설로 인접 공사’ 에 대한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남. 또, 일부 지방공기업은 사업 규모나 산재 위험이 일반적인 공공기업보다 더 큰데도 불구하고, 평가 체계에서 빠져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하위 고시에 근거를 둔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의 근거 규정을 법률로 격상함과 동시에 대상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방공기업을 추가하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평가 결과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평가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0-1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