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62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3인 · 발의 2025-10-1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에 나서도록 하고 있음. 해당 조항을 근거로 고용노동부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일부에 반영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평가가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대상 공공기관이 평가 결과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의무가 없다는 문제가 있음. 실제로 지난 8월 무궁화호 열차 충돌 사망사고가 난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올해 초 평가 보고서에 ‘설로 인접 공사’ 에 대한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남. 또, 일부 지방공기업은 사업 규모나 산재 위험이 일반적인 공공기업보다 더 큰데도 불구하고, 평가 체계에서 빠져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하위 고시에 근거를 둔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의 근거 규정을 법률로 격상함과 동시에 대상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방공기업을 추가하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평가 결과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평가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0-1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0-20
    소관위 상정 2026-03-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정부의 책무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0.5.26>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3624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0.5.26>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조제1항제4호 중 “자율적인 산업 안전”을 “산업 안전”으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624
〈신 설〉
제8조의2(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의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안전ㆍ보건 경영체제 운영 등의 기법에 관한 연구 및 보급 2. 사업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활동 수준의 향상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활동과 그 수준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활동 수준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방공기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활동 수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활동 수준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