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2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의 폐해는 피해자를 양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이를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단은 행정 심의에 의한 제한적 제재에 불과함. 그러한 행정 심의마저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 본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공공연하게 인종ㆍ국가ㆍ지역ㆍ성별ㆍ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추가하고, 불법 또는 허위정보를 고의적, 의도적으로 유포(이하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라 함)하여 타인 또는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는 자(이하 “가해자”라 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체감하는 피해의 정도와 사회 공동체 관점에서의 징벌적 요소를 반영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함. 이를 위해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로 인한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한 증명되는 손해액 외에 증명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5천만원까지의 법정손해액 부과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다만, 공익적 목적에 따른 정보 유포에 대해 입막음 성격의 이른바 봉쇄소송을 차단하기 위해,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봉쇄소송임을 주장할 경우 중간판결로 제기된 소송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배액 배상의 전제인 의도성을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낮추고 다른 한편 의도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구제가 외면 당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매우 구체적인 ‘타인을 해할 의도의 추정’ 요건을 적시함. 아울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 반복적으로 유통한 사실이 법원에 의해 확인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에 취득한 재물에 대한 몰수ㆍ추칭 규정을 추가함. 이용자 규모가 특별히 크고 정보의 생산ㆍ유포 방식이 고도화 된 대규모 정보통신망의 등장으로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의 확산이 빨라지고 피해 규모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수단의 도입이 매우 절실해짐. 본 개정안은 EU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처럼,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구축해 운영하는 이른바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불법ㆍ허위 정보 삭제와 투명성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는 법체계를 도입하였음.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이 법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의 과징금으로 제재하게 하는 간접적인 행정감독 기능을 신설하고, 정보에 대한 fact-checking(사실확인) 활동을 하는 언론기관이나 인권단체 등을 지원하여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의 폐해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18까지 및 제44조의20부터 제44조의27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24소관위 상정 2025-12-10소관위 처리 2025-12-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24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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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정의개정안
의안 2213684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신설제2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2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제공하는”을 “직접 제공하거나 게재자를 통하여 제공되는”으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
(국내대리인의 지정)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국내대리인의 지정개정안
의안 2213684- 이동제32조의5제2항 → 제32조의5제4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2조의5제3항 → 제32조의5제5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2조의5제4항 → 제32조의5제6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신설제32조의5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개정안
의안 2213684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44조의6제1항 중 “주장하는 자는”을 “주장하는 자는 제44조의21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으로,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를 “제44조의19에 따른 분쟁조정부에”로, “정보(민ㆍ형사상”을 “정보(제44조의21에 따른 분쟁조정신청 또는 민ㆍ형사상”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4조의6제1항 중 “주장하는 자는”을 “주장하는 자는 제44조의21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으로,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를 “제44조의19에 따른 분쟁조정부에”로, “정보(민ㆍ형사상”을 “정보(제44조의21에 따른 분쟁조정신청 또는 민ㆍ형사상”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4조의6제1항 중 “주장하는 자는”을 “주장하는 자는 제44조의21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으로,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를 “제44조의19에 따른 분쟁조정부에”로, “정보(민ㆍ형사상”을 “정보(제44조의21에 따른 분쟁조정신청 또는 민ㆍ형사상”으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1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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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11건 중 6건의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시점 차이 가능성이 높아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7건
- 자구수정제44조의7의 제목 중 “불법정보의”를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사람을”을 “타인을”로, “사실이나 거짓의”를 “거짓의”로, “명예를 훼손하는”을 “법익을 침해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사람을”을 “타인을”로, “사실이나 거짓의”를 “거짓의”로, “명예를 훼손하는”을 “법익을 침해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사람을”을 “타인을”로, “사실이나 거짓의”를 “거짓의”로, “명예를 훼손하는”을 “법익을 침해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부터”를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2호 중 “제21조제4호”를 “제22조제4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 및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각 호”를 “각 호 및 제2항”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각 호”를 “각 호 및 제2항”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각 호”를 “각 호 및 제2항”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
(명예훼손 분쟁조정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10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개정안
의안 2213684- 이동제44조의10 → 제44조의19 — 제44조의10을 제44조의19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44조의10을 제44조의19로한다.검수 전
- 신설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1개 변경현행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개정안
의안 221368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1개 변경현행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개정안
의안 221368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3
(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1개 변경현행
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개정안
의안 221368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4
(보고서의 공표 등)1개 변경현행
보고서의 공표 등개정안
의안 221368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1개 변경현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개정안
의안 221368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6
(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1개 변경현행
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개정안
의안 221368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7
(투명성센터 설치 등)1개 변경현행
투명성센터 설치 등개정안
의안 221368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8
(분쟁조정부)1개 변경현행
분쟁조정부개정안
의안 221368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9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10개 변경현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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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7건 중 8건의 현행 조문 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시점 차이 가능성이 높아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0건
- 자구수정제44조의19(종전의 제44조의10)의 제목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정보와”를 “정보, 제44조의13제3항의 조치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이의신청결정과”로, “5명”을 “9명 이상 20명”으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를 “분쟁조정부를 둔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정보와”를 “정보, 제44조의13제3항의 조치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이의신청결정과”로, “5명”을 “9명 이상 20명”으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를 “분쟁조정부를 둔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정보와”를 “정보, 제44조의13제3항의 조치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이의신청결정과”로, “5명”을 “9명 이상 20명”으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를 “분쟁조정부를 둔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명예훼손”을 “제1항의”로, “위원은 심의위원회의”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명예훼손”을 “제1항의”로, “위원은 심의위원회의”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를 “분쟁조정부의”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0
(분쟁의 조정)1개 변경현행
분쟁의 조정개정안
의안 221368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장에 제44조의20부터 제44조의2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1
(자료요청 등)1개 변경현행
자료요청 등개정안
의안 221368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장에 제44조의20부터 제44조의2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2
(조정의 효력)1개 변경현행
조정의 효력개정안
의안 221368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장에 제44조의20부터 제44조의2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3
(조정의 거부 및 중지)1개 변경현행
조정의 거부 및 중지개정안
의안 221368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장에 제44조의20부터 제44조의2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4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1개 변경현행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개정안
의안 221368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장에 제44조의20부터 제44조의2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5
(의견제출)1개 변경현행
의견제출개정안
의안 221368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장에 제44조의20부터 제44조의2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6
(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1개 변경현행
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개정안
의안 221368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장에 제44조의20부터 제44조의2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7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68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장에 제44조의20부터 제44조의2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5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4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개정안
의안 221368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64조의5를 삭제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368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368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3조제5호 중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을 “제44조의7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과태료)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3684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전면교체제76조제2항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3항에 제4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