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7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2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2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29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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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6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1개 변경현행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제104조의36(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안
의안 2213735제104조의36(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신 설〉
제104조의36(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 공제)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내국법인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