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 발의 2025-11-0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허용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의 재판도 사법권 행사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함. 그 과정에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헌법소원이 차단되어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명백히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질서의 통일성과 기본권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법작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허용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사건 수와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헌법재판소의 심리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19조제7항 및 제68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05소관위 상정 2026-02-11소관위 처리 2026-02-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2-2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헌법재판소법 제19조
(헌법연구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헌법연구관개정안
의안 22139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9조제7항 중 “60세”를 “65세”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 사유)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청구 사유개정안
의안 221390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8조제1항 본문 중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 확정된 판결”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를 “헌법재판소”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8조제1항 본문 중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 확정된 판결”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를 “헌법재판소”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