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0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및 행ㆍ사법처리 등 법 집행을 담당하여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인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한 일반법이 부재하여, 직무ㆍ권한ㆍ집행 기준 등 근로감독관에 대한 사항이 체계적인 근거 없이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의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비롯하여, 중앙과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관의 직무ㆍ권한ㆍ의무ㆍ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근로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바, 「근로기준법」 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노동 관계 법령 간 중복ㆍ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101조ㆍ제104조 개정 및 제102조ㆍ제102조의2ㆍ제103조ㆍ제105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930호) 및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06소관위 상정 2026-02-06소관위 처리 2026-0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3-1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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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3조
(보고, 출석의 의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보고, 출석의 의무개정안
의안 221393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3조 중 “또는 근로감독관”을 “또는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감독관”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1조
(감독 기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감독 기관개정안
의안 221393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근로감독관의 권한개정안
의안 221393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102조, 제102조의2 및 제103조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
(자료 제공의 요청)1개 변경현행
자료 제공의 요청개정안
의안 221393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102조, 제102조의2 및 제103조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3조
(근로감독관의 의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근로감독관의 의무개정안
의안 221393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102조, 제102조의2 및 제103조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4조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개정안
의안 221393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5조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개정안
의안 221393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105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393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0조제1호 중 “제104조제2항을”을 “제104조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393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4조제1호 중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제95조 및 제100조”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393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116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