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6인 · 발의 2025-11-06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협ㆍ수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농어민 융자 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농산물 유통자회사가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등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 자로 일몰 종료 예정임. 그러나 농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인력난 심화, 농산물 가격하락과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농어업 경영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한 상황임. 특히 고물가ㆍ고금리의 지속으로 농어민의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조합법인의 경영여건은 악화되는 등 농어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가 가시화되는 위기 속에서 이들 지방세특례는 농어민과 조합법인의 활동을 지탱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음. 이에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해당 지방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업권ㆍ양식업권을 취득 또는 변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면제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9조제3항). 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다.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라.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6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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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조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7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