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2인 · 발의 2025-11-06 · 정무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일정한 보호 조치를 취할 경우 등 제한된 조건에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전자 정보 등 고도의 민감정보를 국내에서 수집한 뒤 분석이나 저장 등을 위해 중국, 싱가포르 등 국외로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특히, 유전자 정보나 생체정보 등의 바이오 빅데이터는 미래 핵심 산업의 기반이 되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커 국외로 이전될 경우 국가 경쟁력과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전자 정보,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의 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감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ㆍ건강과 관련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8제1항, 제28조의8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8조의8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8조의9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4조의2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