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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3977
의안번호 221397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3인 · 발의 2025-11-0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8,556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수 추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등을 포함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과 2024년 모두 큰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였고 올해 국세수입도 당초 6월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해 2조2천억원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수추계의 오류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매년 9월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 재추계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재추계 결과 세입예산 대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여 세수추계 오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5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1-06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556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07
    소관위 상정 2026-02-23
    소위 회부 2026-02-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가재정법 제55조의2

(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1-0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12-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
제55조의2(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세입예산 재추계의 분석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보고서에는 추계 방법과 그 근거, 세입예산과 재추계 결과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와 원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3977
제55조의2(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세입예산 재추계의 분석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보고서에는 추계 방법과 그 근거, 세입예산과 재추계 결과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와 원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제55조의2(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세입예산 재추계의 분석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보고서에는 추계 방법과 그 근거, 세입예산과 재추계 결과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와 원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장제3절에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85조의6

(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5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호)

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과지표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3977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과지표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85조의6제4항 중 “제89조제1항”를 “제89조”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89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12.15>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13977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12.15>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신 설〉
② 정부는 제55조의2에 따른 세입예산 재추계 결과 세입예산 대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동제89조제2항 → 제89조제3항 — 제89조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이동제89조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인

발의 랭킹 →
  • 안대표발의안도걸더불어민주당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민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복복기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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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이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정진욱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55조의2, 제89조

    제55조의2 및 제8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도 세입예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