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3인 · 발의 2025-11-0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수 추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등을 포함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과 2024년 모두 큰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였고 올해 국세수입도 당초 6월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해 2조2천억원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수추계의 오류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매년 9월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 재추계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재추계 결과 세입예산 대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여 세수추계 오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5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0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07소관위 상정 2026-0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가재정법 제55조의2
(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1개 변경현행
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개정안
의안 221397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3절에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85조의6
(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5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호)
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개정안
의안 221397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5조의6제4항 중 “제89조제1항”를 “제89조”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89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개정안
의안 2213977- 이동제89조제2항 → 제89조제3항 — 제89조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89조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