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1-0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등 침해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고 하는 경우 현행 과태료만으로는 제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침해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5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10
    소관위 상정 2025-11-24
    소관위 처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3-12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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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침해사고의 대응 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침해사고의 대응 등
제48조의5(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침해사고의 대응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해당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취약점 점검, 기술 지원 등의 조치 2.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의 개선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제품 취약점 개선 등 침해사고의 확대 또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정보보호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 2.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시험ㆍ검사ㆍ인증 등의 기준 개선 연구

개정안

의안 2214006
제48조의5(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침해사고의 대응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해당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취약점 점검, 기술 지원 등의 조치 2.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의 개선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제품 취약점 개선 등 침해사고의 확대 또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정보보호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 2.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시험ㆍ검사ㆍ인증 등의 기준 개선 연구
〈신 설〉
제48조의5(과징금의 부과)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2.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4.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의 고의ㆍ과실 여부 4.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5.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6. 침해사고로 인해 정보가 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된 경우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및 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의 규모 7.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9. 침해사고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의 피해 규모 10. 침해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노력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2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침해사고와 관련하여 부과된 과징금만 해당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⑧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 이동제48조의5 → 제48조의6 — 제48조의5 및 제48조의6을 각각 제48조의6 및 제48조의7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48조의5 및 제48조의6을 각각 제48조의6 및 제48조의7로한다.검수 전
  2. 신설제4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
제48조의6(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험 결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이하 "정보보호인증"이라 한다)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시험대행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인증 및 정보보호인증 취소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정보보호인증ㆍ정보보호인증 취소의 절차 및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4006
제48조의6(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험 결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이하 "정보보호인증"이라 한다)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시험대행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인증 및 정보보호인증 취소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정보보호인증ㆍ정보보호인증 취소의 절차 및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동제48조의6 → 제48조의7 — 제48조의5 및 제48조의6을 각각 제48조의6 및 제48조의7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이동제48조의5 및 제48조의6을 각각 제48조의6 및 제48조의7로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

(청문)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4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

청문
제64조의4(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4, 2020.6.9, 2025.10.1> 1.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47조제10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4.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5. 제47조의5제4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취소하려는 경우 5의2. 제48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5의3. 제48조의6제5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6. 제5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개정안

의안 2214006
제64조의4(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4, 2020.6.9, 2025.10.1> 1.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47조제10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4.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5. 제47조의5제4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취소하려는 경우 5의2. 제48조의7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5의3. 제48조의7제5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6. 제5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64조의4제5호의2 중 “제48조의6제3항에”를 “제48조의7제3항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5호의3 중 “제48조의6제5항에”를 “제48조의7제5항에”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006
〈신 설〉
제7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48조의5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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