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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4258
의안번호 221425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2인 · 발의 2025-11-14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7,896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적률의 제한 등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간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용적률 제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기존에 비해 더 많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여 교통 및 기반시설이 양호한 입지에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0조의6).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1-14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7,896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17
    소관위 상정 2026-0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6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제40조의6(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2제1항제1호의 토지에 건설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1.5.1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제한 2. 「건축법」 제2조제1호, 제42조, 제43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대지의 범위, 대지의 조경, 공개 공지,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 건축 제한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4.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19조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기준

개정안

의안 2214258
제40조의6(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2제1항제1호의 토지에 건설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1.5.1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제한 2. 「건축법」 제2조제1호, 제42조, 제43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대지의 범위, 대지의 조경, 공개 공지,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 건축 제한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4.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19조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기준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용적률의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이동제40조의6 제목 외의 부분 → 제40조의6제1항 — 제40조의6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이동제40조의6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강일더불어민주당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이용우더불어민주당
  • 허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허허영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40조의6

    제40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35조에 따른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