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의4(증오선동) 성별, 종교, 장애, 민족ㆍ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한 단체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공연히 조장ㆍ선동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