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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4402
의안번호 221440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19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9,19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공직자의 직업이나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법무법인 취업 활동을 국회의 검증 절차 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법조윤리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국회 자료제출 의무는 변호사 자격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행 법률은 변호사인 경우에만 수임 자료 등의 제출의무가 있고, 변호사가 아닌 경우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더라도 자료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2022년 4월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후보자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료 관련 자료제출 문제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4년여 동안 약 20억 원의 고문료를 받았지만, 변호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회가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공직후보자의 직업윤리를 특정 자격에 따라 달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했다면, 그 활동 내역은 당연히 국회의 검증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ㆍ후관 예우’를 방지하고, 사각지대 없는 인사검증을 실현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안 제89조의9 및 제11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1-19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9,19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2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변호사법 제89조의9

(국회에 대한 보고)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의9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1-05 시행, 법률 제17828호)

국회에 대한 보고
제89조의9(국회에 대한 보고) ① 윤리협의회는 매년 제89조제1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운영상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8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89조의4제3항 및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9조의4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공직퇴임변호사의 성명, 공직퇴임일, 퇴직 당시의 소속 기관 및 직위, 수임일자, 사건명, 수임사건의 관할 기관, 처리 결과 2.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변호사의 성명, 사건목록(수임일자 및 사건명에 한한다)

개정안

의안 2214402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89조의9(국회에 대한 보고) ① 윤리협의회는 매년 제89조제1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운영상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8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89조의4제3항, 제89조의5제2항 및 제89조의6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9조의4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공직퇴임변호사의 성명, 공직퇴임일, 퇴직 당시의 소속 기관 및 직위, 수임일자, 사건명, 수임사건의 관할 기관, 처리 결과 2.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변호사의 성명, 사건목록(수임일자 및 사건명에 한한다)
〈신 설〉
3. 제89조의6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퇴직공직자의 성명, 공직퇴임일, 제공한 자문 및 고문내역을 포함한 업무활동내역, 보수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89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9조의4제3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제89조의4제3항, 제89조의5제2항 및 제89조의6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117조

(과태료)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1-05 시행, 법률 제17828호)

과태료
제117조(과태료) ① 제89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5.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5.17, 2013.5.28> 1. 제21조의2제5항(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위탁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 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22조제2항제1호, 제28조의2, 제29조, 제35조 또는 제36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 제28조에 따른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삭제<2017.3.14> 4. 제54조제2항, 제58조의14제2항 또는 제58조의28제2항을 위반하여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58조의21제1항을 위반하여 규약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58조의21제2항에 따른 서면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8. 제89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8, 2017.3.14> 1.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89조제2항에 따른 윤리협의회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검사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5.28> ⑤ 삭제 <2017.12.12> ⑥ 삭제 <2017.12.12> ⑦ 삭제 <2017.12.12>

개정안

의안 2214402
제1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5.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5.17, 2013.5.28> 1. 제21조의2제5항(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위탁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 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22조제2항제1호, 제28조의2, 제29조, 제35조 또는 제36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 제28조에 따른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삭제<2017.3.14> 4. 제54조제2항, 제58조의14제2항 또는 제58조의28제2항을 위반하여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58조의21제1항을 위반하여 규약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58조의21제2항에 따른 서면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8. 제89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8, 2017.3.14> 1.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89조제2항에 따른 윤리협의회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검사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5.28> ⑤ 삭제 <2017.12.12> ⑥ 삭제 <2017.12.12> ⑦ 삭제 <2017.12.12>
〈신 설〉
1. 제89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89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명단과 업무내역서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신 설〉
9. 제89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명단과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117조제1항 중 “제89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제117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민대표발의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문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소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조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주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최최혁진더불어민주연합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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