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을 방지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으나, 실제로는 공익적 목적의 사실 제시나 비판적 표현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사회 각 분야에서 내부고발이나 공익제보, 갑질ㆍ성폭력ㆍ임금체불 피해 폭로 등은 사회적 부조리를 바로잡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나,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이 같은 공익적 행위마저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시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 특히, 온라인상 의견 표명과 문제제기가 활발한 현실에서 사실의 적시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현행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축시키고, 권력ㆍ경제력을 가진 자가 형사절차를 이용하여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큼. 미국, 영국 등 다수의 해외국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거나 폐지했으며, 유엔 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민사 책임으로의 전환을 권고했음.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을 삭제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제70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27소관위 상정 2025-12-10소관위 처리 2025-12-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24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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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개정안
의안 221457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4조의7제1항제2호 중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거짓의 사실”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4576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삭제제70조제1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7년”을 “10년”으로,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7년”을 “10년”으로,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