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4664
의안번호 221466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2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7,998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원칙적으로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또는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이중 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1-2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7,998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28
    소관위 상정 2026-02-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1조

(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09호)

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11조(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4.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과세물품 2.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또는 용제(溶劑)를 다음 각 목의 차량 또는 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자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라.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인 차량 ② 다음 각 호에 따라 어느 하나의 당사자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로부터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1>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제조자등으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 경우 2.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반입자ㆍ양수자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 경우 3. 제1항에 따라 판매자등으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 경우 ③ 판매자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1. 제1항제1호의 경우: 판매수량과 보관수량을 모두 합한 수량 2. 제1항제2호의 경우: 판매수량 ④ 제1항에 따라 판매자등으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14664
제11조(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4.12.31>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과세물품 2.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또는 용제(溶劑)를 다음 각 목의 차량 또는 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자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라.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인 차량 ② 다음 각 호에 따라 어느 하나의 당사자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로부터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1>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제조자등으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 경우 2.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반입자ㆍ양수자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 경우 3. 제1항에 따라 판매자등으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 경우 ③ 판매자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1. 제1항제1호의 경우: 판매수량과 보관수량을 모두 합한 수량 2. 제1항제2호의 경우: 판매수량 ④ 제1항에 따라 판매자등으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으로한다.검수 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분석 실패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조대표발의조승환국민의힘
  • 곽곽규택국민의힘
  • 권권영진국민의힘
  • 김김미애국민의힘
  • 김김상훈국민의힘
  • 김김승수국민의힘
  • 김김은혜국민의힘
  • 김김재섭국민의힘
  • 이이성권국민의힘
  • 이이종욱국민의힘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