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66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2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원칙적으로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또는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이중 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28소관위 상정 2026-0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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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1조
(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1개 변경현행
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제11조(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4.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과세물품
2.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또는 용제(溶劑)를 다음 각 목의 차량 또는 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자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라.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인 차량
② 다음 각 호에 따라 어느 하나의 당사자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로부터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1>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제조자등으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 경우
2.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반입자ㆍ양수자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 경우
3. 제1항에 따라 판매자등으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 경우
③ 판매자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1. 제1항제1호의 경우: 판매수량과 보관수량을 모두 합한 수량
2. 제1항제2호의 경우: 판매수량
④ 제1항에 따라 판매자등으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4664제11조(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4.12.31>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과세물품
2.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또는 용제(溶劑)를 다음 각 목의 차량 또는 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자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라.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인 차량
② 다음 각 호에 따라 어느 하나의 당사자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로부터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1>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제조자등으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 경우
2.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반입자ㆍ양수자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 경우
3. 제1항에 따라 판매자등으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 경우
③ 판매자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1. 제1항제1호의 경우: 판매수량과 보관수량을 모두 합한 수량
2. 제1항제2호의 경우: 판매수량
④ 제1항에 따라 판매자등으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으로한다.검수 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