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75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02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경기 변동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이 위축됨에 따라 공공 주택의 신속한 공급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주택건설 이전 단계인 공공택지 조성에 장기간 소요되어 신속한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음.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종전 사전환경성 검토) 시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등의 의견 청취 전부터 관련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으나, 2011년 7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만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임. 이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보안관리 등을 위해 생략할 수 있는 절차를 종전 사전환경성검토 절차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시부터 관련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2-03
    소관위 상정 2025-12-10
    소관위 처리 2026-04-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8-20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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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8조

(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02 시행, 법률 제21165)

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제8조(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지구개요ㆍ지정목적 및 인구수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주택지구 지정안 또는 변경안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전에 국방부ㆍ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9.4.30>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협의기간 내에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협의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17.10.24, 2021.5.18> 1.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협의를 포함하며, 제9조에 따른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로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국무회의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주택지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2021.5.18>

개정안

의안 2214754
제8조(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지구개요ㆍ지정목적 및 인구수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주택지구 지정안 또는 변경안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전에 국방부ㆍ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9.4.30>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협의기간 내에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협의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17.10.24, 2021.5.18> 1.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협의를 포함하며, 제9조에 따른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로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국무회의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주택지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2021.5.18>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조제4항제1호 중 “제13조에 따른”을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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