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21인 · 발의 2025-12-1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 이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과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등에서 임용권자가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ㆍ헌법소원심판 등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의 정체성에 직결되는 사건들을 심판하고 있어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에 관련되므로 외국인을 그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그 임용 형식을 불문하고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복수국적자인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임용 시 및 임용 후에 신원조사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전보 또는 업무분장의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2-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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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21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08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에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21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08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에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