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8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21인 · 발의 2025-12-1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 이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과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등에서 임용권자가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ㆍ헌법소원심판 등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의 정체성에 직결되는 사건들을 심판하고 있어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에 관련되므로 외국인을 그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그 임용 형식을 불문하고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복수국적자인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임용 시 및 임용 후에 신원조사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전보 또는 업무분장의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2-1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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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21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089
〈신 설〉
제21조의2(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의 국적)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제26조의5 등에 따른 임용 형식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으로 임용 또는 임명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중에는 그 임용이 곤란하거나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한 위험성이 없는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제1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장에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21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089
〈신 설〉
제21조의3(복수국적자에 대한 신원조사) ① 헌법재판소장은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헌법재판관 및 사무처장ㆍ사무차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임용하거나 또는 임명하는 경우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의 위임에 따른 보안 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예정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한 위험성에 대한 의견을 신원조사 회신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수국적자인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임용 또는 임명 이후에도 4년 이하의 범위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헌법재판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복수국적자인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분장 조정 등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 또는 3급 이상의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장에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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