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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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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08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21인 · 발의 2025-12-10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7,97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 이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과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등에서 임용권자가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ㆍ헌법소원심판 등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의 정체성에 직결되는 사건들을 심판하고 있어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에 관련되므로 외국인을 그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그 임용 형식을 불문하고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복수국적자인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임용 시 및 임용 후에 신원조사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전보 또는 업무분장의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2-1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7,97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2-1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헌법재판소법 제21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089
〈신 설〉
제21조의2(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의 국적)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제26조의5 등에 따른 임용 형식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으로 임용 또는 임명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중에는 그 임용이 곤란하거나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한 위험성이 없는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제1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1. 신설제2장에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21조의3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089
〈신 설〉
제21조의3(복수국적자에 대한 신원조사) ① 헌법재판소장은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헌법재판관 및 사무처장ㆍ사무차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임용하거나 또는 임명하는 경우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의 위임에 따른 보안 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예정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한 위험성에 대한 의견을 신원조사 회신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수국적자인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임용 또는 임명 이후에도 4년 이하의 범위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헌법재판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복수국적자인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분장 조정 등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 또는 3급 이상의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장에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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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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