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의원 등 26인 · 발의 2025-12-15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기준(이하 “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이하 “성능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의 조치(이하 “보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완 조치를 권고받은 사업주체가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성능검사기관은 기준 미달 사안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뿐만 아니라 성능검사기관에도 제출하도록 하여 보완 조치 진행 상황 및 결과가 효과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41조의2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