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 등 15인 · 발의 2025-12-1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최근 통신사, 플랫폼 기업 등에서 대규모 해킹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대한 침해사고 시 민ㆍ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단 운영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있어 사고원인 제공자와 비용 부담 주체 간 불균형이 존재함. 또한 침해사고 피해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와 손해 발생 간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 사용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며, 손해배상액도 실손해 범위에 한정되어 있어 사업자의 정보보호 의무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움. 이에 사고 조사 결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가 조사단 운영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정보보호 의무 이행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8조의4제9항 및 제48조의7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의4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