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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별 | 연간 총매출액 | 세율 |
|---|---|---|
| 1 | 500억원 이하 | 100분의 0 |
| 2 |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 |
| 3 | 1천억원 초과 | 10억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4) |
송석준의원 등 14인 · 발의 2025-12-1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행법은 휘발유ㆍ경유 등을 포함한 유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고환율로 인해 수입물가가 1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특히 유류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유류 가격 안정을 위한 개별소비세 인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력세율 조정 한도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40으로 상향하여 소비자물가 안정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조 보기 →
| 호별 | 연간 총매출액 | 세율 |
|---|---|---|
| 1 | 500억원 이하 | 100분의 0 |
| 2 |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 |
| 3 | 1천억원 초과 | 10억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4) |
| 호별 | 연간 총매출액 | 세율 |
|---|---|---|
| 1 | 500억원 이하 | 100분의 0 |
| 2 |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 |
| 3 | 1천억원 초과 | 10억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