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변제금의 제2차 납부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이 법에 따른 변제금,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임금등의 체불 발생 당시 귀책사유가 있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