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6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2-19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상법은 일정 요건 하에 회사가 주가 부양, 합병 등 다양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취득 후 보유한 자기주식을 (최)대주주 지배력 확보 수단으로 편법 활용하거나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과 결합되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등장. 자기주식 취득이 주가 부양 및 주주환원 제고 목적보다 경영진의 지배력 강화, 심한 경우 회사 자금을 통한 사적 이익 확대 추구로 활용되는 일부 사례까지 등장하자 자기주식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일각에서는 ‘보유분을 포함한 자기주식 발행분의 단기간 내 의무소각’이 논의되고 있으나, 보유 목적 등을 불문하고 모든 회사에 대해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소각의무는 법적 정합성,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보완이 필요함. 특히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이 가능하나, 특정목적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은 자본금 감소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현행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주총의 특별결의 및 채권자 보호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합병 등 특정목적 취득 자기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법상 의무소각의 대상이 될 경우 법체계상 정합성을 잃게 되는 오류가 발생. 이에 따라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에는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주식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불공정한 자기주식 처분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신주발행 유지청구권 및 자기주식처분무효의 소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자기주식 의무소각 제도 도입을 통해 자기주식이 (최)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및 사적 이익 추구 목적으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주환원을 제고하되, 자본금 감소를 동반한 자기주식 소각의 경우 처분의 방식을 열어주는 등 보완입법을 통하여 주주친화적 제도를 확립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및 국내 기업의 밸류업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주 이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한 자기주식 처분의 중지를 청구하는 권리를 부여함(안 제342조). 나.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처분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자기주식 처분일로부터 6월내 소제기를 통해 주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2조의2 신설). 다.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합병이나 영업양수에 따라 계열회사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되, 예외적으로 임직원 상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유를 허용함(안 제343조의3 신설). 라.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회사의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자기주식 처분 규제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46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2-22
    소관위 상정 2026-02-23
    소관위 처리 2026-02-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25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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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4개 변경

현행

자기주식의 처분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개정안

의안 2215461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기술의 도입ㆍ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회사는 처분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가액, 처분예정일 및 처분방법을 그 처분예정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424조를 준용한다.
  • 이동제342조 제목 외의 부분 → 제342조제1항 — 제3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이동제3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42조의2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2개 변경

현행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01.7.24>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개정 2001.7.24>

개정안

의안 2215461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01.7.24>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개정 2001.7.24>
〈신 설〉
제342조의2(자기주식처분무효의 소) ①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처분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자기주식 처분일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186조부터 제189조까지,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192조 및 제377조를 준용한다. ③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처분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자기주식 처분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으며,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그 뜻과 3월 이상으로 회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주식의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해당 주식의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서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자기주식처분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해당 주식의 주주에게 회사가 해당 주식의 처분대가로 취득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전항의 처분대가의 금액이 제3항의 판결확정시의 회사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 또는 전항의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금액의 증감을 명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경우에는 제339조와 제340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 이동제342조의2 → 제342조의3 — 제342조의2 및 제342조의3을 각각 제342조의3 및 제342조의4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342조의2 및 제342조의3을 각각 제342조의3 및 제342조의4로한다.검수 전
  2. 신설제3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42조의3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1개 변경

현행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제342조의3(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5461
제342조의3(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이동제342조의3 → 제342조의4 — 제342조의2 및 제342조의3을 각각 제342조의3 및 제342조의4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이동제342조의2 및 제342조의3을 각각 제342조의3 및 제342조의4로한다.검수 전

상법 제343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461
〈신 설〉
제343조의3(자기주식의 소각)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1. 제341조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자기주식 2. 제341조의2제1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 퇴직금, 공로금 또는 장려금 지급 등 근로자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주식 보유를 위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거나 제343조제1항 본문 및 제438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 감소의 결의가 부결될 경우 3. 그 밖에 소각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469조

(사채의 발행)1개 변경

현행

사채의 발행
제469조(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3.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③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및 발행 방법 등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5461
제469조(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3.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③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및 발행 방법 등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신 설〉
⑤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회사의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6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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