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9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2-22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부터 시정명령을 내리는 기간이 지속적으로 길어지고 있어 경쟁제한상태의 해소 및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신속한 해소방안으로 현행법은 이 법 위반사건의 조사ㆍ심의 과정에서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동의의결 기간 역시 길어지고 있으며, 사업자가 심의절차 지연 등의 목적으로 동의의결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어 동의의결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동의의결 제도의 보완적인 방식으로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방식 대신 신속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의의결 권고 및 동의의결의 기간 제한 등을 규정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심인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8조의2 신설). 나.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동의의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기간을 명시하고 동의의결 절차 중단 사유를 규정함(안 제90조). 다. 사업자가 동의의결 제도를 남용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2조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2-23
    소관위 상정 2026-03-3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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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3.6.20>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2. 다른 법률에서 조정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분쟁의 조정 3.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 4. 사업자의 거래 관행과 행태의 조사 및 분석 5. 제90조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제89조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6.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7. 공정거래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8.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조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정원의 장은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정부는 조정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조정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5496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3.6.20>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2. 다른 법률에서 조정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분쟁의 조정 3.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 4. 사업자의 거래 관행과 행태의 조사 및 분석 5. 제90조제9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제89조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6.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7. 공정거래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8.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조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정원의 장은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정부는 조정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조정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2조제1항제5호 중 “제90조제7항”을 “제90조제9항”으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8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496
〈신 설〉
제88조의2(시정방안 준수 요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피심인”이라 한다)에게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소방안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인 경우 2. 제129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방안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제59조의 구분에 따른 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시정방안을 따를 것을 요구받은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89조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시정방안의 요구는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피심인이 제1항에 따른 시정방안을 요구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동의의결의 절차)20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

동의의결의 절차
제90조(동의의결의 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행위의 개요 2. 관련 법령 조항 3. 시정방안(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말한다) 4.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는 그 밖의 정보. 다만, 사업상 또는 사생활의 비밀 보호나 그 밖에 공익상 공개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구분에 따른 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제4항의 의결에 따라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에게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등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원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에 대한 이행관리 현황을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황 보고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그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제80조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은 신청인이 제89조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인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남은 기간이 진행한다. <신설 2023.6.20> 1. 신청인이 동의의결의 신청을 취소한 때 2.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3.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4. 동의의결의 이행이 모두 완료된 때 5. 동의의결이 취소된 때 ⑪ 제89조제2항에 따른 신청방법, 의견조회 방법, 심의ㆍ의결절차, 조정원 또는 소비자원에 대한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절차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개정안

의안 221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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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7건 중 5건의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시점 차이 가능성이 높아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0
  1. 이동제90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90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90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90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제90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이동제90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7. 이동제90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8. 이동제90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9. 이동제90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10. 이동제90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11.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2.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3.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14.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15.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16.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17.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본문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제5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18.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본문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제5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19. 자구수정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20. 신설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

(과징금 부과)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

과징금 부과
제102조(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5496
제102조(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행위인 경우에는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가산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가 중단된 사건 2. 제9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의의결이 취소된 사건
  • 이동제102조제5항 → 제102조제6항 — 제102조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102조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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