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5인 · 발의 2025-12-3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음. 헌법재판소 결정은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하고, 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어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임. 한편 2024년 9월 20일 「민법」 제1004조의2 신설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음. 이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하여 유류분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속결격 및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1003조). 나.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1004조의2). 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함(안 제1008조). 라. 기여분이 정하여진 때에는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하고, 기여분이 정하여지지 않은 때에는 법원이 유류분 산정에 있어 기여분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13조). 마.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 방법을 가액반환으로 정함(안 제111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2-31소관위 상정 2026-02-04소관위 처리 2026-02-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2-1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호)
대습상속개정안
의안 221574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10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호)
배우자의 상속순위개정안
의안 2215744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03조제2항 중 “死亡 또는 缺格된 者의 配偶者”를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5개 변경현행
상속권 상실 선고개정안
의안 22157445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0432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법률 제20432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100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를 “상속인이 될 사람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부양의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를 “공동상속인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부양의무”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호)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개정안
의안 221574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0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1010조
(대습상속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호)
대습상속분개정안
의안 221574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10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호)
유류분의 산정개정안
의안 2215744- 이동제1113조제2항 → 제1113조제4항 — 제1113조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1113조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호)
유류분의 보전개정안
의안 2215744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2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전면교체제1115조의 제목 및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1115조의 제목 및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