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8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3인 · 발의 2025-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권리자인 회원으로부터 회원의 재산권인 저작권을 신탁받아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로서 회원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신탁관리단체의 업무나 조직 운영에 있어 회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수단도 미흡하게 규정되어 있어 신탁관리단체의 ‘대리인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최근에는 신탁관리단체 임?직원의 이해 충돌 행위 및 방만 경영, 저작권료의 부적정한 분배 등 권리자의 재산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신탁관리단체 회원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신탁관리단체의 회원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규정하여 회원의 신탁관리단체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시정명령 범위 확대, 과징금 상향, 재허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신탁관리단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5조, 제105조의2, 제105조의3, 제106조의3 및 제108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1-02
    소관위 상정 2026-02-23
    소관위 처리 2026-02-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3-31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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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2, 2021.5.18> ②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6.3.22, 2020.2.4>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④ 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ㆍ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ㆍ변경신고 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ㆍ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2.4>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7.3.21, 2020.2.4, 2020.12.8>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⑧제1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2.4> ⑨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3.22, 2020.2.4> ⑩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20.2.4> ⑪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하여 승인 신청을 받거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2.4> ⑫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항에 따른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2.4>

개정안

의안 2215785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2, 2021.5.18> ②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6.3.22, 2020.2.4>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④ 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ㆍ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ㆍ변경신고 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ㆍ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2.4>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7.3.21, 2020.2.4, 2020.12.8>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⑧제1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2.4> ⑨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3.22, 2020.2.4> ⑩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20.2.4> ⑪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하여 승인 신청을 받거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2.4> ⑫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항에 따른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2.4>
〈신 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이용자 간에 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1.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이용자 간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여 명확화가 필요한 경우 3.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간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05조제12항 중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05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785
〈신 설〉
제105조의2(허가 유효기간 및 재허가) ①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와 준수 여부 2. 제106조 및 제106조의2 위반 여부 3. 허가(재허가를 포함한다) 당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 여부 ④ 제2항에 따른 재허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5조의2, 제105조의3 및 제106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05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785
〈신 설〉
제105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의 권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권리를 신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10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에 권리를 신탁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5조의2, 제105조의3 및 제106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06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785
〈신 설〉
제106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에 대한 의무)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모든 회원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기간, 사용료 등에 근거한 등급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회원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전자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급제의 운영, 전자총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5조의2, 제105조의3 및 제106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08조

(감독)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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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

감독
제108조(감독)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공인회계사나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명령 및 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1.26>

개정안

의안 2215785
제108조(감독)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공인회계사나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명령 및 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1.26>
〈신 설〉
1.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의 변경 또는 그 밖에 업무 및 조직 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08조제2항 중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09조

(허가의 취소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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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

허가의 취소 등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2, 2019.11.26, 2020.2.4, 2021.5.18> 1. 제105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2. 제105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 3. 제10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4.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06조제3항에 따른 통합 징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106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7. 제10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자료요청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제108조의2에 따른 징계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이후에 제10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05조제7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업무를 계속한 경우

개정안

의안 2215785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2, 2019.11.26, 2020.2.4, 2021.5.18> 1. 제105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2. 제105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 3. 제10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4.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06조제3항에 따른 통합 징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106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7. 제10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자료요청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제108조의2에 따른 징계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이후에 제10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05조제7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업무를 계속한 경우
〈신 설〉
10.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9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11조

(과징금 처분)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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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

과징금 처분
제111조(과징금 처분)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의 100분의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징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2, 2023.8.8>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6.3.22, 2023.8.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주체가 건전한 저작물 이용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④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2>

개정안

의안 2215785
제111조(과징금 처분)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징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2, 2023.8.8>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6.3.22, 2023.8.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주체가 건전한 저작물 이용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④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2>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1조제1항 중 “100분의 1”을 “100분의 3”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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