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3인 · 발의 2025-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권리자인 회원으로부터 회원의 재산권인 저작권을 신탁받아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로서 회원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신탁관리단체의 업무나 조직 운영에 있어 회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수단도 미흡하게 규정되어 있어 신탁관리단체의 ‘대리인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최근에는 신탁관리단체 임?직원의 이해 충돌 행위 및 방만 경영, 저작권료의 부적정한 분배 등 권리자의 재산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신탁관리단체 회원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신탁관리단체의 회원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규정하여 회원의 신탁관리단체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시정명령 범위 확대, 과징금 상향, 재허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신탁관리단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5조, 제105조의2, 제105조의3, 제106조의3 및 제108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3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02소관위 상정 2026-02-23소관위 처리 2026-02-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3-31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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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호)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개정안
의안 2215785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05조제12항 중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05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78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5조의2, 제105조의3 및 제106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05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78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5조의2, 제105조의3 및 제106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06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78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5조의2, 제105조의3 및 제106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08조
(감독)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호)
감독개정안
의안 221578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08조제2항 중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09조
(허가의 취소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호)
허가의 취소 등개정안
의안 221578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9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11조
(과징금 처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호)
과징금 처분개정안
의안 221578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1조제1항 중 “100분의 1”을 “100분의 3”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