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5인 · 발의 2026-01-08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지난 4년간 크게 증가하여 2024년에는 2020년 대비 약 19% 늘어난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33조원이 넘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 일부 구역 내 토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유사하게 신고만으로 국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반면, 자국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돈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1-0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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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3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913〈신 설〉
제13조의4(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등 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토지 및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1천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토지 및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