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4(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등 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토지 및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1천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토지 및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