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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5933
의안번호 22159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1-0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견 6,60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과 허위사실의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을 모두 처벌하고 있으나, 사실의 적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공적 사안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오랜기간 제기되어 왔음. UN 자유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사실의 적시를 처벌하지 않고 있음. 아울러 제3자가 현행 제도를 악용하여 고발을 남발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아울러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 및 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1-09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6,60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1-0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1-12
    소관위 상정 2026-02-25
    소위 회부 2026-02-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벌칙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15933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7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③ 제2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삭제제70조제1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3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김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김현더불어민주당
  • 노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서미화더불어민주연합
  • 손손솔더불어민주연합
  • 이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조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최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최최혁진더불어민주연합
  • 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황황정아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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