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4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2-04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3,370만 건의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음. 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금융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며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유명무실한 수준임이 드러났음. 이로 인해 국민 다수의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범죄 위협에 상시 노출되는 상황이 초래됨. 이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권익 침해를 구제하고자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 등 집단적 피해구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후 개별 피해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은 사례는 매우 드문 실정임. 대부분의 피해가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소액에 그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피해보상 권리를 행사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그 유인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임. 결국 광범위한 피해는 존재하지만 실제 구제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고착화되고 있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동의의결제도 도입이 대두되고 있음. 동의의결은 기업이 스스로 피해 구제 및 원상회복 방안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추가적인 제재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임. 이를 통해 피해자는 수년이 소요되는 법적 공방 없이도 단기간 내에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법률적인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고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4조의3부터 제64조의6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2-05
    소관위 상정 2026-08-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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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1개 변경

현행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3.14> 1.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운용에 관한 사항 6.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6의2. 제28조의9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7. 제33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8.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9. 제6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9의2.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10.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11. 제6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 12.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 및 공표명령에 관한 사항 13.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14. 소관 법령 및 보호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5.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의 의견 청취 2.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요구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6549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3.14> 1.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운용에 관한 사항 6.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6의2. 제28조의9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7. 제33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8.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9. 제6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9의2.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10.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11. 제6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 12.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 및 공표명령에 관한 사항 13.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14. 소관 법령 및 보호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5.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의 의견 청취 2.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요구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신 설〉
8의2. 제64조의3에 따른 동의의결에 관한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조의9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60조

(비밀유지 등)1개 변경

현행

비밀유지 등
제60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2023.3.14> 1. 제7조의8 및 제7조의9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업무 2. 제28조의3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전문기관의 업무 3.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업무 4. 제33조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5. 제3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6. 제40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

개정안

의안 2216549
제60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2023.3.14> 1. 제7조의8 및 제7조의9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업무 2. 제28조의3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전문기관의 업무 3.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업무 4. 제33조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5. 제3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6. 제40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
〈신 설〉
7. 제64조의4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60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549
〈신 설〉
제64조의3(동의의결) ① 보호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이 조부터 제64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부터 제64조의5까지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침해의 자발적 해소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보호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6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가 1천만명 이상인 경우 2. 동의의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침해 해소 및 개인정보 보호수준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정보주체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보호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상태를 해소시키거나 정보주체를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④ 보호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64조의3부터 제6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549
〈신 설〉
제64조의4(동의의결의 절차) ① 보호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정보주체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행위의 개요 2. 관련 법령 조항 3. 시정방안(제6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말한다) 4.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이해를 돕는 그 밖의 정보. 다만, 사업상 또는 사생활의 비밀 보호나 그 밖에 공익상 공개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가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제4항의 의결에 따라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보호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에게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보호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등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에 대한 이행관리 현황을 분기별로 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위원회의 현황 보고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그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제64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청방법, 의견조회 방법, 심의ㆍ의결절차,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에 대한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절차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64조의3부터 제6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5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549
〈신 설〉
제64조의5(동의의결의 취소)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3.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한 경우 신청인이 제64조의3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면 보호위원회는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4조의3부터 제64조의6까지를 적용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한 경우 보호위원회는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중단된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64조의3부터 제6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6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549
〈신 설〉
제64조의6(이행강제금 등) ① 보호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64조의3부터 제6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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