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2-04 · 정무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지난해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3,370만 건의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음. 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금융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며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유명무실한 수준임이 드러났음. 이로 인해 국민 다수의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범죄 위협에 상시 노출되는 상황이 초래됨. 이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권익 침해를 구제하고자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 등 집단적 피해구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후 개별 피해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은 사례는 매우 드문 실정임. 대부분의 피해가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소액에 그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피해보상 권리를 행사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그 유인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임. 결국 광범위한 피해는 존재하지만 실제 구제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고착화되고 있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동의의결제도 도입이 대두되고 있음. 동의의결은 기업이 스스로 피해 구제 및 원상회복 방안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추가적인 제재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임. 이를 통해 피해자는 수년이 소요되는 법적 공방 없이도 단기간 내에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법률적인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고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4조의3부터 제64조의6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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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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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2-0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0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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